장수명주택인증신청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

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실무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전자우편
평가버전
설계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대지조건
건축물명 대지위치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목 면적(㎡)
규모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높이(m)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접수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3. 검토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4. 결재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5. 인증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