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사업주체
신청서 접수기관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