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주택인증
장수명주택인증제도 관계법령
- 주택법 제21조의 6 (장수명 주택 건설기술 및 인증제도 등)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조의2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칭 제16조 내지 제 22조
- 제16조 :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 등(10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전)
- 제17조 : 장수명 주택 인증 심사 등(필요한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 제18조 :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
- 제19조 : 장수명 주택 인증서 발급 등
- 제20조 : 재심사 요청 등
- 제21조 : 인증 수수료
- 제22조 :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우수 등급, 최우수 등급)
-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47호)